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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여자만 채용 NO!/정부, 일부 법령서 '용모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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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여자만 채용 NO!/정부, 일부 법령서 '용모기준' 삭제

입력
2006.12.2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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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마케터를 뽑는 시험에서 떨어진 A(32ㆍ여)씨. 그는 면접장에서 당한 수모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다. 전화를 받고 상담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목소리 테스트를 통과한 뒤 면접을 봤다. 면접관은 “덩치랑 목소리랑 안 어울린다” “입사 후 다이어트할 생각 없나”와 같은 치욕적인 말들로 A씨를 몰아 붙였다. 그는 “불합격을 알리는 남자 직원조차도 조롱 섞인 말투로 ‘다음에 살 빼서 다시 시험 보라’고 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렇듯 채용 과정에서 용모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여성들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는 27일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시행규칙 등에 있는 면접기준을 현행 ‘용모ㆍ예의ㆍ품행’에서 ‘예의ㆍ품행’으로 바꾸는 등 일부 법령에 포함돼 있는 용모 기준을 없앤다. 이는 기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서 담고 있는 용모로 인한 채용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면접관 중 최소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도록 공공기관 등에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용모로 인한 차별을 초래할수있는 사진 부착란과 키, 몸무게, 나이 기재란을 삭제한 개방형 표준이력서도 제작해 보급한다.‘ 결혼,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가’ 등 성별에 따른 질문을 금지하는 표준면접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노동부 관계자는“여성차별 채용 관행은 인적자원의 비합리적 배치 등 사회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크다”며“공공부문 위주로 개선에 나선 뒤 민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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