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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통위원 3명만 대통령이 임명"/방송위선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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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통위원 3명만 대통령이 임명"/방송위선 "전면 거부"

입력
2006.12.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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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위원 임명 방식과 관련, 위원장 부위원장 등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의결했으며, 법제처가 이견을 제시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배제 조항에 한해 관계부처 협의를 다시 거친 뒤 내년 1월 초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위원을 추천하는 시민단체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후보를 복수로 추천 받아 대통령이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원 임명시 국회 추천을 거치도록 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건의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방송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정부가 법안 공개를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날 차관회의에 불참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법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합의제기관의 원리도 심각히 훼손한 가운데 물리적 기구통합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며 “향후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위원 임명 방식 외에도 ▦방송에 관해서만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을 배제한 것 ▦우정사무의 타 부처 이관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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