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서 투기성 단타매매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아온 외상거래(미수거래)가 내년 5월부터는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26일 주식 매수대금 결제일에 잔금을 다 치르지 못한 투자자는 이후 30일간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사에 내야 하는 ‘동결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단 국가간 시차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미수나, 미수금액이 10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동결계좌라도 증거금의 100% 범위 내에서는 주식매매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 증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증권업협회를 통해 이 같은 정보를 공유, 다른 증권사에서도 외상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계좌에 입금될 금액도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신용거래 연속 재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미수거래 대신 신용거래를 할 경우 연 12~13%대인 미수 이자율보다 낮은 연 7~8%대의 신용 이자율을 적용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결계좌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증권업협회와 업계가 자율적으로 현재 하루 평균 9,000억원 수준인 주식 미수금을 매달 30%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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