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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마찰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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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마찰 '불씨'

입력
2006.12.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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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폐지하고 문화재관람료만 받기로 했으나 관람료 징수방법이 결정되지 않아 입장객과 사찰의 마찰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1일부터 국립공원입장료(어른 기준 1,600원)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대한불교 조계종은 최근 사찰 대표들로 구성된 관람료위원회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갖고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특히 그동안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했던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겠다고 밝혀 입장객의 반발이 예상된다. 입장객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더라도 국립공원에 입장만하면 관람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화재는 국립공원 탐방로(등산로)와 떨어져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조계종에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를 현재 국립공원 입구에서 사찰 입구 등으로 이전해 주도록 요구했다. 조계종은 그러나 “대부분 매표소는 사찰 소유 부지에 설치돼 있고, 겨울철에 이전공사가 어렵다”며 “현재의 국립공원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람료는 전남 구례군 화엄사와 충북 보은군 법주사가 2,200원(성인 기준)으로 가장 높고 신흥사 내장사 등 주요사찰은 1,600~1,800원을 받고 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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