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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차 로비 변양호씨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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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차 로비 변양호씨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06.12.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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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차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사건 관련자 9명에게 징역3년~12년에 달하는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종석) 심리로 열린 ‘현대차 로비’ 결심공판에서 대검 중수부는 현대차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를 맡은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채권은행 관계자들에게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징역10년,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징역12년 추징금4억5,000만원을,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사장에게 징역7년 추징금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피고인 5명에게도 징역3년~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수 천만~수 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김 전 대표는 징역4년, 추징금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대차 계열사 채무탕감을 위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현대차와 김씨의 청탁대로 채무탕감을 실현해 줬다”며 “피고인별 범행 동기와 금품 액수,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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