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업의 칸막이가 상당부분 허물어지는 까닭에, 각자가 자신의 밥그릇(고유 업무영역)을 지키는데 필사적인 것이다.
자통법의 내용 중 가장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은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부분이다. 은행권에서는 예금 수신과 지급결제 업무는 세계적으로도 은행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라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급결제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달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급결제 허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국내 진출이 가속화될 외국 대형 투자은행(IB)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윔블던 효과(개방으로 인해 금융업계의 주도권을 외국자본에 빼앗기는 현상)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증권업계는 이 같은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 ‘지급결제’라는 용어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객 예탁금 한도 내에서 자금이체와 일부 소액결제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여신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은행의 기존 지급결제 기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은 모두 증권금융에 집중돼 있고, 예탁금 한도 내에서 자금 이체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시스템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는 오히려 국내 증권사에 대해 지급결제 허용을 막고 있는 현행 제도가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IB는 현재도 국내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으면 지급결제나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데도, 국내 증권사의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결제 허용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지급결제 논란과 관련, 일부에서는 자통법 시행 이전에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보험 및 서민금융기관과 금융투자회사 사이에 각자 자신들의 고유업무와 부수업무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혼란을 줄이려면 법 시행 이전에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업무영역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등의 겸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 진로의 자문을 맡고 있던 골드만삭스가 내부정보를 이용, 진로의 채권을 사들여 큰 이익을 낸 것과 같은 부당거래를 철저히 막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를 하나로 통합하기 보다는 지주회사 형태로 하거나,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금융투자회사 내 각 부문 간에 ‘차이니스 월(정보차단 방화벽)’을 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5%룰’의 적용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달 초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자통법의 시행에 맞춰 국민연금도 일반기관투자가와 동일하게 5%룰을 적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국민연금도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사들인 경우와 이후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증권가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보유종목이 공개될 경우, 약간의 지분 변동만으로도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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