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용돈마련이나 생계비 마련차원의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부당대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에 따르면 구직자의 62%가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 새해부터 달라지는 아르바이트 관련 내용을 정리해본다.
최저임금 상향조정
새해 첫날부터 종업원 1명 이상을 둔 모든 사업장에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3,480원이 적용된다. 지난 해 최저임금(3,100원)보다 12.3%가 오른 것. 이 규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이 8시간을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최저 일급은 2만7,840원이 된다.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감시원 및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공, 기계수리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의 70%수준을 적용, 시간당 2,436원을 지급해야 한다.
불법직업소개소 신고포상금제도
내년부터는 불법 직업 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는 아르바이트생이 크게 줄 전망이다. 노동부가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2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직업소개는 ▦성 매매 행위나 음란행위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구직자를 모집 혹은 공급하거나 혹은 미수에 그친 경우 ▦폭행 협박 또는 감금 등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공급 및 미수에 그친 경우 등이다.
허위 구인광고 사례로는 ▦구인을 가장한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 소개, 자금모금을 하는 행위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업체명이나 성명 등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구인자가 실제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구인조건 등이 모집할 때와 현저하게 다른 경우 등이다.
소규모 사업장도 연장 근무수당지급
사장과 주ㆍ야간 아르바이트생 1~2명씩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그 동안 별도의 연장근무 수당을 챙겨주지 않던 것이 관례.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알바몬 이영걸 본부장은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구직자의 48.5%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다”며 “최저 임금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아르바이트 환경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