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사면권 남용 견제장치 될 정보 공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사면권 남용 견제장치 될 정보 공개

입력
2006.12.25 23:50
0 0

공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라도 공개되어야 하며 한국방송공사(KBS) 고위 간부의 지출내역은 비밀이 아니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민변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특별사면 정보(사유)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KBS 고위간부의 업무비와 접대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원심대로 승소판결했다. 정부와 공영기관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합당하게 행사되는지 국민이 판단하도록 근거를 밝히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

김현철씨의 경우 민변의 요구를 법무부가 묵살해 7년을 끌어온 소송이었다. 대법원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행사지만 정보 공개로 사면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려나 보은 차원의 사면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어 온 터여서 우리는 대법원의 판단에 공감한다. 향후 사면이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고법이 KBS에 대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위해 증빙을 공개할 필요가 크다"면서 사장 부사장 등 5명의 활동비를 밝히라고 판결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공영방송의 예산 집행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공개 이유를 밝힌 재판부의 결정을 주목한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KBS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에 대해 수신료를 내는 국민으로서 그 내역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다. 국민의 알 권리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제21조)와 직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며 학계의 정설이다. 그것은 국가권력과 공영기관에 대해 국민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토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두 판결을 보면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