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서울시내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위원 선정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 분양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주택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연구원,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계사, 주민대표 등 20명 내외의 외부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다.
자문위의 자문대상은 공동주택 분양가와 관련한 택지비, 직ㆍ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이다.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려는 사업자들은 입주자 모집 승인 접수시 또는 그 이전에 택지비 등 공동주택 분양가를 구성하는 항목의 산출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자문위에 분양가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고 자문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