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도 공공택지 아파트와 같이 전매가 제한되고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함께 적용될 전망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25.7평 이하 중소형이 10년(지방 5년), 25.7평 초과 중대형은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막대한 양도차익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공공택지에서와 같은 기준의 전매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분양가를 낮춰 주택을 싸게 공급하자는 것인데, 전매 제한을 두지 않아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주택을 싸게 산 당첨자는 미래가치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붙어 팔아 지금보다 휠씬 많은 양도차익을 거머쥐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5년, 25.7평 이하는 10년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분양에서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채권입찰제를 실시할지 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상한 금액은 판교 중대형 분양 시 기준이었던 '주변 시세의 90%'에서 '시세의 70~80%' 선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채권입찰제는 판교 분양에서와 같이 사실상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많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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