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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임원 선임에 사원 참여

입력
2006.12.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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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토지공사 철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마사회 등 94개 공공기관들은 기관장과 상임ㆍ비상임 이사, 감사 후보를 선정하기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원을 대표하는 인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특히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에 사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며 기획처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내부 인물은 임원추천위에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사원들이 선임하는 외부 인물이 사원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혁신 대상인 94개 공공기관의 사원들은 임원선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낙하산 인사가 시도되는지 등을 감독할 수 있게 됐다.

94개 공공기관은 새 법률의 분류체계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철도공사와 토지공사, 관광공사, KOTRA,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마사회, 방송광고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대거 포함된다. 임원추천위는 기관장과 상임ㆍ비상임이사, 감사 후보를 복수로 공공기관운영위 등에 추천하기 때문에 임원선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획처는 이와함께 이들 94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함께 산업ㆍ수출입ㆍ기업 은행 등 220여개 기타공공기관들에 대해 내부비리가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에 의해 적발될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려 일반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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