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에서 부화된 오리병아리를 불법으로 반입한 농장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M농장이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AI 의심지역인 경기 안성에서 부화된 오리 병아리 3,200마리를 몰래 들여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법 반입 사실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충남 아산의 오리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공급받았던 경기 안성 A부화장의 분양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50여명의 방역요원을 투입, 사육중인 오리 8,000여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조사결과 M농장은 지난달 24일부터 ‘방역 조례’에 따라 타 지역의 가금류 및 생산물 반입이 전면 금지되자 오리병아리들을 화물차 왕겨포대 밑에 숨겨 옮긴 뒤 목포항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장주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농장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도 관계자는 “해당 농장의 AI감염여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종란 접종시험 결과 나오는 열흘 후에나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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