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쟁, 테러, 폭동 등 위협이 심각한 국가를 무단 방문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위험 지역 여권 효력정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으로 치안이 위험한 특정 국가ㆍ지역의 경우 정부가 내국인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한시 중지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를 어기고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인도주의적 활동, 공무수행, 취재를 위한 방문은 예외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돼 있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한 뒤 여권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국가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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