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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만장일치 이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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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만장일치 이란 제재

입력
2006.12.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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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핵 활동 중단을 거부한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1737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면서도 제재 범위를 비군사적 경제분야에 국한한 41조만 적용한 이번 결의는 2002년 이란의 핵개발 사실이 드러난 후 유엔 차원의 첫 제재 조치이다.

결의는 이란에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와 중수로 원전계획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물품 및 기술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 이란 수출금지를 결정했다. 또 이란 원자력청 등 10개 기관과 관련자 12명의 해외 금융자산 동결을 각국에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이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재감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향후 60일 안에 이란의 결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함으로써 결의 시행에 앞서 사실상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당초 결의안 초안은 이란 관리의 여행 규제,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는 부셰르 원전 관련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러시아 등의 반발에 따라 삭제됐다.

이란 외교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가 우리의 핵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범위 내에서 핵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안보리 결의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뉴욕 소재 경제분석기관인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렘머 대표는 "이란이 세계 2위의 산유국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란의 향후 대응에 따라 내년도에 불안정한 유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장인철 특파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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