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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속'깬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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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속'깬 한나라

입력
2006.12.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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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의 촌극이 벌어졌다. 제목은 '국회는 왜 임시국회를 서둘러 폐회해야 했나'.

줄거리는 이렇다. 여야는 22일 재경위와 법사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예산부수법안인 이 개정안은 본회의 무사 통과가 예상됐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열린우리당과 정식 협의 없이 불쑥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수정안은 개정안에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감면 조항'을 추가한 내용. 이는 이미 재경위에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는데 한나라당이 "수정안으로 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자"며 꼼수를 쓴 것이다. 당연히 수정안은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하지만 원안도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불과 두 시간 전 여야가 법사위에서 표결 없이 합의 통과시킨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여당이 수정안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 몰표를 던진 탓이다.

물론 기권 또는 반대한 여당 의원도 일부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약속'을 존중했다면 원안은 너끈히 통과됐을 것이다. 예산안 처리 합의가 된 상태에서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결국 여야는 다음 달 10일까지 잡혀 있는 임시국회를 앞당겨 폐회하고, 26일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번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에서 재론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더 황당한 건 24일 한나라당 핵심당직자의 소감이다. "예산안 처리가 며칠 늦어지는 게 대수인가, 공무원들만 좀 더 고생하면 되지. LPG 조항을 관철시킬 기회를 한 번 더 얻어서 천만다행이다."

최문선 정치부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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