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집단따돌림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울산 모 중학교 A(14)군과 부모가 가해학생 학부모 16명과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