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결함법안' 서명… 다섯번째로 허용
미국의 각 주들이 잇달아 주법 차원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고 있다. 뉴저지주도 21일 이 대열에 합류했다.
존 코진 주지사는 이날 동성커플에 대해 ‘결혼(marriage)’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결혼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성결합 법안(civil union bill)’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결합(union)’이라는 법적 개념을 써서 동성간의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한 세번째 주이자, 결혼의 새로운 양태로서 동성커플을 허용한 다섯 번째 주가 됐다.
뉴저지주에 앞서 코네티컷주와 버몬트주가 동성결혼을 ‘결합’이라는 개념으로 합법화 했다. 또 매사추세츠주는 동성커플에게 ‘결혼(marry)’을 허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결혼으로 생기는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가정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뉴저지주의 이 같은 조치는 동성커플들도 이성간 결혼에 의한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 받아야 한다는 14일 연방대법원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주의 동성커플들은 입양, 상속 등 이성간 결혼에 의한 부부가 누리는 법적 권리를 대부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단 연방법은 아직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법 차원의 권리는 누릴 수 없다.
코진 주지사는 이날 동성커플 등 150여명이 참석한 법안 서명식에서 “우리는 뉴저지주에서 많은 게이 및 레즈비언 커플들이 사실상의 결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른 가족과 같은 혜택과 권한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뉴저지주 법안은 내년 2월 19일부터 발효된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주들도 유사 법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장인철 특파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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