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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내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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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내년 시범실시

입력
2006.12.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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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싸게 사지만 시세차익 기대 못해'주택=재산증식 수단' 국민정서에 부합 안돼 수요 있을지 의문

‘반값 아파트’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됨에 따라 주택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정은 그 동안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제기한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토지임대부 분양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정은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을 우려, 이 방안도 시범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약자들은 지금보다 40~50%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이들 집을 되팔 경우에는 사실상 시세차익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기는 쉽지만 팔기는 어려운 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환매조건부 분양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택지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 재정부담이 덜한 장점이 있다. 특히 시세차익이 전액 환수되는 만큼 안심하고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재정 부담 없이는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에서는 택지원가에 따라 아파트값이 정해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환매조건부 분양의 경우 수요가 뒷받침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입주자가 공공에 되팔 경우 시중 금리 수준 정도의 차익만 누리기 때문에 주택을 재산 증식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걸림돌이다.

토지임대부 분양도 땅을 제외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받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건물가격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분양가를 내고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수요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컨대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실제 가격은 땅 지분에 대한 가격이지 건물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는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한 수요가 많아 전면 실시된다면, 주택을 거주 외에 재테크 핵심수단으로 간주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선진국처럼 주택을 주거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주거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값 아파트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시범 사업지 몇 곳 정도 공급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주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내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업계가 이의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공급위축 등 부작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한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전면 시행하기 보다 집값 불안 지역에 한정해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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