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원직 상실刑 한화갑, 대표 사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원직 상실刑 한화갑, 대표 사퇴

입력
2006.12.22 23:47
0 0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200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당대표 경선에서 하이테크하우징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구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다. 한 대표는 이날 대표직을 사퇴했다.

최영윤 기자 dai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