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200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당대표 경선에서 하이테크하우징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구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다. 한 대표는 이날 대표직을 사퇴했다.
최영윤 기자 dai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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