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남 아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이 확인됐으나 방역당국인 충남도와 아산시의 초동대치가 늦어 인근지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가 발생한 오리농장 주인 김모(45)씨는 지난 5일부터 산란율이 떨어지자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충남도는 이 농장의 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처음 이상증세 신고를 받은 날이 아닌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11일에서야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사이에 이 농장에서 나오는 하루 5,000여개의 오리알은 경기도 안성의 한 부화장으로 보내졌다. 부화된 오리는 충남 3곳, 충북 2곳 등 5곳의 오리농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드러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
아산시도 발생농장 주변 출입통제를 소홀히 했다. 시는 이날 오전 살처분 작업을 벌인 나모(52)씨 농장 주변의 외부인 출입을 지난 15일까지 허용했으며 살처분을 시작한 21일 농장 직원의 외부이동도 제한하지 않았다.
충남도 대책본부 관계자는 “어떤 질병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집단폐사도 없어 당시에는 산란율 감소가 AI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며 “이상증세를 신고 받은 날부터 출하 등 생산물 이동을 아예 제한하면 농가들의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2004년 당시 AI발생으로 14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던 충남지역에서 또 발생, 방역대비체제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러 차례의 혈청검사에서 감염여부가 드러나지 않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검역체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한편 22일 오전 AI가 발생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김모(45)씨 농장 반경 500m이내 10개 농가의 오리와 닭 2만4,000여 마리의 살처분 작업이 마무리 됐다.
아산=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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