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납부가 2008년부터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 163건을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방식은 2008년 1월부터 정부부과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납기 개시 5일전인 11월25일까지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해야 하지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현재처럼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20%로 올리려 했던 직불카드(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15%가 유지된다.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려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이 3년 연장되고 1인당 1,000만원으로 축소하려 했던 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비과세 한도도 2,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근로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현금을 보태주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는 당초 정부 방침보다 1년 늦춰진 2009년부터 시행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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