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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들키자 "강간" 허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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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들키자 "강간" 허위고소

입력
2006.12.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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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텔레마케터로 일하는 바람에….”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내연남을 강간범으로 몰았던 주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텔레마케터인 이 여성 회사에 저장돼 있는 두 사람의 통화녹음기록이 결정적 증거였다.

A(30ㆍ여)씨는 올 초 남편이 바람을 피우자 시누이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30)씨에게 신세타령을 하며 가까워졌고 3월부터 불륜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9월께 B씨가 결별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불륜이 남편에게 들통났다. 남편이 펄펄 뛰자 A씨는 “강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씨를 강간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황당했지만 아버지가 찾아와 “강간죄는 친고죄인 만큼 네가 자백을 해주면 A씨가 취하해 주기로 했다”며 설득하자 이를 믿고 허위자백을 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A씨는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고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9월 초 A씨가 보낸 “나 혼자 있으니 전화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영장은 기각됐다.

A씨는 그러나 검찰에서도“불륜을 알고 난리를 치는 남편 전화를 B씨 가 계속 피하자 회유해 통화를 하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피해자임을 계속 주장했다. 검찰은 이후 텔레마케터로 일한 A씨회사 서버에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이 녹음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7월께에는 콧소리까지 섞어가며 다정하게통화한사실을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2일 A씨를 B씨에 대한 무고죄로 구속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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