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2일 증여세 7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가 65억원 상당의 채권을 증여받은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나머지 시가 54억원 상당의 채권을 외할아버지 이규동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 축의금을 외할아버지가 증식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일부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0년 12월 액면가 기준 167억원(시가 119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전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받고도 이를 숨겨 7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2004년 구속 기소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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