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를 파격적으로 낮춘 이른바 ‘반값아파트’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지어진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아파트를 일반인 아닌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으로 싸게 분양받는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고 건물만 소유토록 함으로써 싸게 분양 받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을 내년 중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들 반값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되며, 국민적 호응에 따라 추가 확대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특위에서는 토지임대부보다 환매조건부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며 “토지임대부는 재원조달 문제와 시장수요 문제 등을 계속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 대상 지역이나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는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도 포함된다. 대신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민간건설업체의 충격을 줄이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2004년 마련했던 ‘후분양 로드맵’은 1년 연기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당 부동산특위는 전ㆍ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주 부동산특위 3차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내주 회의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범위 및 시기, 투기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세 전환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