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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대담 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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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대담 보도 허용

입력
2006.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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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체위원 회의를 열어 언론사의 대통령 예비후보자에 대한 대담 보도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결정했다. 이는 최근 선관위가 일부 언론사에 대해 대선주자 인터뷰를 보도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사 게재 중지 촉구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논란을 빚은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토론회의 경우 보도제한 규정을 폐지하면 조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생 선거법은 언론사가 대선 120일 전까지 예비후보를 초청하는 대담 토론회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대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선거법을 적용하는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대담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예비 후보자 1인이 언론사의 초청을 받아 일정한 장소에서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대담으로 정의해 법 개정 전까지 이런 행위는 금지했다. 반면 전화 및 서면인터뷰, 이메일 등을 통한 취재, 동행취재는 대담의 형태에서 제외해 현행 법 하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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