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민호씨 등 일심회 조직원들의 첫 재판에서 간첩 사건의 실체와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병현 검사는 “수사 도중 피고인들에게 남과 북이 충돌했을 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물어봤지만 불행하게도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었다”며 “학생운동 시의 유치한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질타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전 국가정보원장이 간첩단으로 단정했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도 난무했다”며 “유엔이 폐지를 권고했던 국보법 없이도 국가안보는 위태롭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어 장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1명씩 나서 모두진술을 했다. 장씨는 “10월 체포된 후 나와 가족은 중세 마녀사냥처럼 철저히 짓밟히고 매도당했다”며 “간첩교육을 받은 적 없고 죄라면 헌법상 적국인 북한과 통일운동을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도 혐의를 부인하며 “구시대 악법인 국보법을 적용한 마지막 재판이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었다.
한편 재판장이 수 차례 제지했지만 피고인 퇴정 시 “힘내” 라며 환호하던 민노당원에게 감치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재판부에게 욕설을 하며 거세게 항의해 20분가량 휴정됐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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