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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대리운전費 새 물가지수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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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대리운전費 새 물가지수 품목에

입력
2006.12.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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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대리운전비와 찜질방 요금이 반영되고, 대신 전자계산기, 세숫대야 등이 빠지게 된다.

통계청은 21일 물가지수의 기준(100)이 되는 기준년도를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 기준 물가지수의 대상 품목에는 대리운전, 찜질방, 스키장, 스파게티, 공기청정기, 비데 등 37개가 새로 추가됐고, 대신 기존 품목중에서는 세숫대야, 전자계산기, 서예학원비, 카세트테이프 등 22개는 제외된다.

아울러 냉장고가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로 나뉘어지는 등 4개 품목이 총 8개로 세분화된다. 반면 한우 쇠고기와 한우 쇠갈비는 국산 쇠고기로 통합되는 등 69개 품목이 23개로 합쳐진다. 이로 인해 전체 대표품목 수는 종전 516개에서 489개로 줄어든다.

한편 생활물가지수에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바지, 김밥 등이 추가되고 대신 공중전화요금, 갈비탕, 볶음밥 등은 제외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소비행태와 유통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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