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쇠고기에서 허용기준을 넘어선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해당 쇠고기는 이미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판정을 받은 것이지만, 광우병과 관련된 뼛조각 논란에 이어 유독성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까지 검출됨에 따라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또 향후 진행될 미국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도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2월 1일 미국에서 수입된 냉장 쇠고기(10.2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국내 잔류허용기준(5 pg/g fat)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쇠고기는 뼛조각 검출로 지난 6일 이미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반송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도 수출선적 잠정중단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쇠고기내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내 쇠고기의 경우 최근 사례가 없었고 유럽에서 몇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쓰레기 등을 태울 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부는 다이옥신 검출사실에 대해 미국측에 이를 통보하고 명확한 원인규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수입재개 결정 후 미국산 쇠고기는 10월 말에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으나, 3차례 수입물량에서 광우병 감염 위험 부위로 분류돼 수입이 금지된 뼛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모두 반송조치 됐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사실상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안건으로 검역조건 완화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하고 나선 상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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