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과 김제에 이어 충남 아산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농림부는 “11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오리사육 농장에서 신고된 씨오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발생농장은 야생오리가 서식하는 풍세천과 8km정도 떨어진 곳으로 2004년 2월에도 AI가 발생했던 곳이다.
지난달 22일과 27일 전북 익산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이 달 11일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메추리 농장에서 3번째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확인된 뒤 4번째 발생이다. 당초 조기수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발생지역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부는 “해당 지역이 이미 AI발생 전력이 있어 그 동안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주기적인 예찰과 혈청검사 등 중점관리를 해 왔으며, 11월말까지 검사에 이상이 없었으나 12월 5일부터 산란율이 떨어져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 했었다”고 설명했다.
수의과학검역원에서 10일간의 바이러스 증식 시험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현지에서 추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징후가 관찰돼 검사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됐다.
농림부와 충남도는 AI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2만3,0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이내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AI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농장에서 생산되는 씨알 50만개를 이미 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아산의 오리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이 안성 지역에 있는 부화장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부화장 일대에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관 등을 급파, 긴급 방역에 나섰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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