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JU)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JU그룹에서 특혜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온 이재순(48)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가족, 주수도(50) 회장의 측근 한모(45)씨와 돈 거래를 한 K차장검사의 누나 부부와 박모 치안감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22일 오전 공식 발표한다.
검찰은 JU 사업자였던 이 전 비서관의 가족 6명이 13억8,000만원을 투자해 11억8,000만원을 수당으로 받았고 이중 1억5,000만원이 JU네트워크의 영업이 중단된 지난해 12월 이후 특별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비서관 가족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법처리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고 5,800만원을 돌려 받은 K차장검사의 누나 부부도 거래 과정에서 로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한씨와 5,000만원을 돈 거래한 박 치안감의 경우도 정상적인 금전 거래로 결론 낼 방침이다.
검찰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고위 공직자 가족 등에게 특혜 수당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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