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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처리 급한 법안 '국회에 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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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처리 급한 법안 '국회에 수북'

입력
2006.12.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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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막혀 있는 가운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 민생 법안들이 적지 않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일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열었으나 새해예산안을 22일께 처리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을 뿐 다른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3년 유예토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3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혼란이 벌어지게 된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시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다.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금지 등이 시행돼 노사 관계가 일대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ㆍ운영법은 후속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미 처리시 문제가 크다.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 일정에 맞춰 인가에 필요한 교수 및 시설 등을 확보한 대학은 정책시행이 미뤄질수록 상당한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곧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 2007년 4월까지 시행령 제정, 9월까지 설치인가 심사 및 인가대상대학 선정, 11월까지 법학적성시험 모의시험 시행 등 추후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급토록 하는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도 처리가 안되면 당장 5만 세대가 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편입 시키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연내 미처리 시 내년 7월까지 하위법령과 규칙 개정을 마련한다는 일정이 늦춰지게 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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