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발급한 승용차요일제용 전자태그가 내년부터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20일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도 새해 1월1일부터 전자태그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12만여대의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가 새로 전자태그 발급대상이 되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및 보험료 할인(2.7%)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주어지던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내년 1월19일부터는 전자태그를 부착한 요일제 차량으로 제한된다.
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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