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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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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입력
2006.12.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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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부동산 캘린더

내년에는 부동산 세제와 법규 등 관련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준비중인 물론이고 기존 주택 보유자들도 달라진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는 200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월별로 요약해 소개했다.

1월

우선 양도소득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돼 세율이 현행 9~36%에서 50%로 크게 오른다. 1가구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2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도입 여부와 채권입찰제 보완,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여당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위원회의 역할이 현재보다 축소되거나 발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4월

2007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이번에는 올 한해 가파르게 상승했던 집값이 그대로 반영돼 강남은 물론 강북, 수도권의 공시가격이 눈에 띄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의 수준을 시세의 80% 선에 맞출 방침이다.

5월

2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지 공시지가가 일괄 발표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6월

6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내년 종부세는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고가 주택의 세부담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 지방세법개정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증가분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5%와 10%를 넘지 않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주택 소유자들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보상비 대신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지급하는 ‘환지 방식’이 도입된다. 올해 인천 검단지구에 이어 분당급 신도시가 추가로 발표된다. 이번신도시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7월

7월부터는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非)법정 단위를 쓸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평’ 대신 ‘평방미터(㎡)’로 표기해야 한다.

12월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31일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 가운데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중에는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ㆍ재개발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입주권과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분양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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