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총리의 ‘3ㆍ1절 골프’파문에 연루됐던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류 회장과 영남제분의 박모 상무이사, 영남제분을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류 회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방송출연과 기업설명회, 공시 등을 통해 외자유치가 곧 이뤄질 것처럼 허위사실을 발표한 혐의다. 류 회장은 또 자신과 영남제분이 출자한 바이오벤처 회사가 실제 상장을 추진한 적이 없는데도 2006년 상장 예정이라고 발표해 주가가 오르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영남제분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교직원공제회의 자금운용부장 이모씨 등 3명과 교직원공제회에 대해 외자유치 무산 공시 등으로 영남제분 주가가 하락하자 2005년 9,10월 허수ㆍ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영남제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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