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8일 미국의 대 인도 핵기술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미_인도 핵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3월 부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민간 핵협력안이 9개월 만에 열매를 맺은 것이다.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에는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진 서명식에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정점에 이르렀다”며 “이 법안은 21세기 에너지와 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핵협력 협정은 미국이 1974년 핵무기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32년간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을 거부해 온 인도에 핵연료 판매와 핵기술 이전을 허용하되 이러한 핵기술을 군용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 체결로 인도는 경제붐에 따른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고, 미국은 대 테러전 동반자로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인도는 국제사회의 핵 동결로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이 현재 3%에 그치고 있다.
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은 핵기술 이전 조건으로 2014년까지 인도의 14개 민수용 핵발전소를 사찰할 수 있지만 80개의 군용 핵발전소는 여전히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NPT는 가입국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비가입국들에게 핵기술을 팔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예외적 조치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 협정이 인도의 핵 능력을 높임으로써 핵무기 확산 억제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인도의 핵 경쟁국인 파키스탄, 중국 등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메사추세츠주)의원은 “이 법안은 NPT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이번 협정에는 ‘인도가 1998년 핵실험 때처럼 핵무기 관련 기기를 또다시 실험할 경우 미 정부는 인도에 대한 핵물질의 수출과 재수출을 즉각 중단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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