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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年소득 4배 못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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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年소득 4배 못넘게

입력
2006.12.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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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으로부터 연 소득의 4배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권에 대해 10일마다 대출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 근거자료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지도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18일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중 고위험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인의 상환 재원을 검토한 추가 자료까지 제출토록 강화했다. 고위험대출은 부채비율(연 소득 대비 금융기관 전체 대출금 합계) 400%를 넘는 대출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초과하는 대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존 DTI 규제를 받는 지역보다는 그 이외 지역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자료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은행들로서는 근거자료를 꼼꼼히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험대출의 경우 심사가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들이 고위험대출 기준인 부채비율 400% 등을 사실상 대출제한 기준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은 주택담보 규모가 크더라도 최대 1억6,000만원(다른 금융권 대출이 전혀 없을 경우) 이상의 대출은 힘들어지질 수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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