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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알아야 기업도 산다/<하> 수출허용 여부 클릭!

입력
2006.12.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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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지난해 무역협회가 5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의 비율이다. 전략물자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 사전 수출허가를 받았다는 기업은 17%에 불과했다. 세계적으로 전략물자 규제의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인식은 아직도 바닥권인 것이 현실이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수출대상 물품이나 기술이 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물품 수입자나 최종사용자가 이를 무기 제조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검증해야 한다.

또 전략물자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절차와 관련한 모든 관리기록을 보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출기업들이 이처럼 꼼꼼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공고'를 마련해 수출품목들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목록만 500페이지가 넘는데다가 난해한 기술용어들로 채워져 있어 일반인이 해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가 마련한 해결책이 온라인확인 시스템이다. 정부와 무역협회가 2년 동안의 작업 끝에 지난해 2월 개통한 전략물자정보시스템(www.sec.go.kr)을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정 물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이 시스템의 조회란에 이 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코드)를 입력하면 전략물자 분류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를 클릭하면 어떤 종류, 어느 정도 크기의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도 점검하기 어렵다면 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직접 사전판정을 신청해 그 결과에 따라 수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자율준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준수 제도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최종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갖추는 것을 말한다.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온 미국은 자율준수 업체수가 4,000개사에 달하며 일본이 3,000개사, 독일과 영국도 1,000~2,000개사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 이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캐논세미컨덕터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앰코테크놀로지 삼성SDI 삼성전기 7개사에 불과하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율준수 제도를 갖춘 기업은 정부로부터 포괄수출허가 등 상당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며 "리스크 감소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제고라는 무형의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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