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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내 인상 세입자 바뀌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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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내 인상 세입자 바뀌어도 적용"

입력
2006.12.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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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특위, 전·월세 등록제 추진키로

집값 안정을 위한 전방위 압박의 일환으로 전ㆍ월세 등록제를 실시해 세입자가 바뀌어도 전ㆍ월세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는 19일 동일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ㆍ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확대해 세입자가 바뀌어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잠정 합의했다.

부동산 특위 소속 민병두 의원은 이날 “내년도 종부세를 전월세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고, 공급 대책은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어서 전세 대란이 우려돼 전ㆍ월세를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내년 봄 이사철 전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ㆍ월세 계약을 할 경우 시ㆍ군ㆍ구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전ㆍ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경우 세입자가 시ㆍ군ㆍ구청에 중재신청 등을 해서 과다 인상분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집주인과 직계가족이 이사올 때 △건물을 철거할 때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게 했고, 임대 기간도 현재 ‘2년 이상’에서 중ㆍ고교 재학기간에 맞춰 ‘3년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 받았던 은행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 의원은 “전ㆍ월세 등록제 시행으로 전ㆍ월세 소득 세원이 투명해지면 연간 6조5,000억원의 소득이 추가로 파악돼 실효세율 20%를 적용할 경우 1조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를 서민주거복지 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무주택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전ㆍ월세 폭등에 이은 부동산값 폭등의 악순환을 어느 정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단기적인 시장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대표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면 이중계약이 성행할 수 있고, 전세가격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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