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0일부터 수도권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본점의 승인을 받아 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국민은행은 주택매매나 전세금 반환 등 실수요가 명백한 사람에 한해 대출하고, 자금용도가 불분명할 때엔 대출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했다”며 “우선 이 달 말까지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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