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참가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6명의 구속영장이 18일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이들의 주거가 일정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정도만 입증됐을 뿐 경찰관들의 상해가 피의자들의 폭력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시위 참가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반발,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전을 해치는 시위대에 대한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 혐의 규명이 쉽지 않은 수사기관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도 “지위가 높지 않아도 시위에 참가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주동자로 간주해야 하는데 법원이 불법시위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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