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청구한 재항고가 끝내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8일 “영장 기각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4차례에 걸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다가 이마저 기각되자 판례 변경을 기대하며 대법원에 다시 항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체포ㆍ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허용하면 체포ㆍ구속 여부의 최종 결정이 늦어져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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