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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알아야 기업도 산다/<상> 무심코 수출했다간 내년부터 '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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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알아야 기업도 산다/<상> 무심코 수출했다간 내년부터 '큰 코'

입력
2006.12.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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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제품을 함부로 수출하는 기업은 큰 코를 다치게 될 전망이다. 화물 이동중지명령권의 신설과 처벌조항의 강화 등 전략물자 관련 제재 조항을 대폭 강화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과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대처방안을 상하로 심층 진단해본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한바탕 곤욕을 치른 사건이 있었다. 미얀마에 포탄공장 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이전했다가 7개사 임직원 14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 바로 무기수출 제한 대상국인 미얀마에 전략물자를 수출했기 때문이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개발ㆍ제조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용어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참여중인 WA(바세나르체제), NSG(핵공급국그룹), MTCR(미사일기술체제), AG(호주그룹) 등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품목을 결정하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유통 또는 수출되지 못한다.

전략물자 관리는 '9ㆍ11테러'와 북한핵 문제, WMD 이전 통제를 대폭 강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인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략물자로 의심되는 화물의 이동을 중지시키고 상당 기간 조사할 수 있는 이동중지명령권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 후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을 압수할 수 있어 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처벌조항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액의 3배 이내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배 이내 벌금'으로 강화되고 1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물품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제조ㆍ수입업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 미국은 위반 기업에 대해 최장 25년간의 무역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해 지난해까지 30여개국 400여개 업체가 수출금지 조치됐다.

전략물자는 수출목적과 달리 전용될 수 있는데다가 범위도 애매해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1983년 일본 도시바는 소련에 수출했던 공작기계가 저소음 잠수함용 프로펠러 제작에 전용되는 바람에 회장의 사임, 일본 총리의 사과성명 발표 등 파장을 일으켰다.

테니스라켓이나 백열전구 필라멘트를 무심코 수출해도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이들 재품의 재료인 탄소섬유와 텅스텐 합금이 각각 핵개발 때 가스원심분리기와 대전차용 포탄 탄심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와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전략물자 의심 품목은 1,786개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목의 15.9%에 달했다. 무작위로 100개 품목을 수출하면 그 중 16개가 전략물자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적발시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산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물품 수출 이전에 정부나 온라인확인시스템(www.sec.go.kr)을 통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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