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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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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인상

입력
2006.12.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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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이 긴 소형ㆍ다인승 차량 개인 운전자의 경우 올해보다 보험료가 오른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30%를 상회하는 6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반면 중형차를 모는 신규나 무사고 5년 이하의 개인 가입자는 올해보다 보험료가 싸진다. 그러나 할인 혜택은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중형승용차를 모는 56세 된 7년 무사고 계약자(가족 한정 운전, 26세 이상 운전 특약 기준, 자기차량 손해보상 제외)가 내년부터 내야 할 14개 자동차보험사 평균 보험료는 29만8,984원으로 지금보다 2만4,319원(8.9%) 인상된다.

반면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31세, 1인 한정 운전, 30세 이상 운전 특약, 차 가격 2,000만원 기준)는 평균 101만2,753원으로 10만8,161원(9.6%) 인하된다. 또 3년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41세, 부부 한정 운전, 35세 이상 운전 특약, 차량 가액 1,400만원 기준)는 평균 72만2,445원으로 5만8,929원(7.5%) 싸진다.

이들 보험료 산출의 공통조건은 출퇴근 및 가정용(ABS와 에어백 2개 장착, 자동변속기 차량), 대인 피해 무한보상, 대물 피해 3,000만원 보상, 자기신체 사고 3,000만원 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만원, 무보험차 상해 보상 등을 적용했다.

같은 조건을 7인승 레저용 차량에 적용할 경우 7년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평균 36만1,020원으로 2만9,395원(8.9%) 오른다. 그러나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는 82만8,779원으로 2만7,786원(3.2%), 3년 무사고 운전자는 67만9,405원으로 5만7,934원(7.9%) 내린다.

이처럼 내년부터 무사고 경력이 짧을수록 보험료 할인폭이 커지는 것은 회사별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의 경우 현재 기본 보험료의 100%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16~2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또 보험료 할인율이 5년 무사고까지 올해보다 높아 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무사고 6년일 때는 할인율이 현행 55%에서 51~54%로, 7년일 때 60%에서 56~57%로 낮아지고 최고 60% 할인 받을 수 있는 무사고 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 6년 이상 무사고 계약자의 보험료는 올해보다 오르게 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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