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만에 재벌그룹 소속 금융계열사들의 의결권 부당행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자산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금융ㆍ보험사를 대상으로 계열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과 의결권 행사를 점검하기 위해 이 달 초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금융계열사들의 주식보유 현황과 그 동안 정기ㆍ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과 안건 등에 대해 내년 초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상장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ㆍ해임, 정관 변경, 합병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의결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공정위는 2003년에도 재벌 금융계열사에 대해 의결권 부당행사 여부를 조사해 삼성, SK, 코오롱 등 재벌 계열 금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올해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대기업집단 금융ㆍ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 범위가 30%에서 2008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15%까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들의 의결권 행사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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