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계가 '권한 남용이자 이중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는 18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하는 대신 또 다른 기업 통제수단을 패키지로 끼어 넣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기업에 대해 준(準)수사권까지 독점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정위가 기업에 대해 계좌추적, 서류 봉인조치 등 검찰에 준하는 수사 권한을 갖는 것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을 보다 포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에 집중돼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 시 피조사자의 자료제출 의무화, 필요한 자료 봉인조치, 자료 제출 거부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시각이다.
재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S 그룹 관계자는 "어떤 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신규 투자나 인수ㆍ합병(M&A)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L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에 대해 사실상의 사법부 역할을 함에 따라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대한상의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출자총액제한 완화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공정위가 기업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다음주 중 공정위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