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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도 18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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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도 18일 명단 공개

입력
2006.1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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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1,149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3,6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8일 자치단체별로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올바른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국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은 2년 전부터 공개되고 있다.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다. 이들에게는 6개월 간의 납부 독촉과 소명기회를 준 뒤 지자체별로 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에 이름이 공개되는 대상자 총1,149명 중 법인체납자는 529명, 개인체납자는 620명이다. 업종별로는 건설ㆍ건축업 278명, 제조업 198명, 도ㆍ소매업 154명, 운수업 66명 등이다. 체납액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626명(54.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을 넘는 체납자도 5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은 경기 용인시 구성읍에 거주하는 이모(87)씨로 38억여원이고, 법인의 경우엔 49억원이 밀린 서울 강남구 삼성도 소재 D사㈜로 밝혀졌다.

서울의 고액 체납자 상위 10명중에는 각각 36억원과 13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포함돼 있다.

지역별 체납자들은 서울지역이 6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158명), 경북(104명), 대구(47명), 충남(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행자부는 "명단공개 추진과정에서 6개월간 납부독촉 등으로 전국적으로 57명, 87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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