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서울시가 추진하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 감면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세(市稅) 감면조례’ 개정안을 수정, 현행 5%의 감면율을 향후 3년 동안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윤학권 행정자치위원장은 “감면율 확대시행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며 “200억원의 추가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요일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감면 혜택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요일제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요일제는 시민들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면율 확대에 따른 참여율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5% 감면을 통해 나타난 지난 1년 동안 요일제 실적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요일제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등을 통해 시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연말이면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고정식 인식기 27대의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1월부터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65만대)에 한해 올해부터 5%의 자동차세 감면하고 있으며, 41억원이 혜택으로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요일제 참여자들의 혜택 감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감면확대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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