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7일 "당ㆍ정이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에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당정회의에서 합의한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와 관련해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만을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도 "포함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전면 도입에는 당측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도 이의 적용을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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