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정위원회 통해
법무부는 15일 10월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중 재계 등의 반발이 심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대해서 '상법 쟁점사항 조정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 내용들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지만 재계의 반발이 가장 심했던 부분이다. 15일 첫 회의를 연 위원회는 공개 토론회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2, 3차례 회의를 가진 후 결론을 낼 방침이다.
위원회는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임재연 성균관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왕상한 서강대 교수, 김영희 변호사 등이 참가한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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