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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민주택에 거래세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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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민주택에 거래세 면제 확대

입력
200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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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서울에서 1억원 미만의 전용면적 40㎡(19평형) 이하의 주택 매입땐 거래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ㆍ등록세(거래세)의 면제 요건을 완화한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 이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40㎡(19평형) 이하의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억원 미만의 연면적(단독주택)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매입,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최초 분양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세를 면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거래가 여러 차례 이뤄진 서울 광진구 군자동 37.32㎡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이달 8,500만원에 구입했더라도 최초 분양취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취득세(1%ㆍ85만원)와 등록세(1%ㆍ85만원)를 합쳐 총 170만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거래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는 잔금을 지급한 시점, 등록세는 등기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총 주택 223만 가구 가운데 22%인 48만여 가구가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인 주택이 62만 가구이지만 취ㆍ등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 30%의 가격을 더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억원 미만이라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서민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차원"이라며 "비록 규모는 적더라도 수억 원을 넘는 강남의 아파트 등을 서민주택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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